원전소재 5개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12일 국회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
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처분장 건설 미루는 건 역사에 죄 짓는 일"

손병복 울진군수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자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전국 5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32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수천 년 동안 추적 관리가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전 소재 5개 지역은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해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위험을 떠안으면서,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으로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특히 현재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구체적 건설·운영 일정 명시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인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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