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한 점을 감안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줄 자금 1천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물증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