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한 점을 감안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줄 자금 1천만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물증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