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42개 건설사에 철퇴

77개 건설현장 중 33개 현장서 58건 적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
원청 28개·하청 14개 등 42개사에 행정처분·형사고발
8월 30일까지 전체 510개 건설현장 조사 예정

스마트이미지 제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불시 단속으로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77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단속 결과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청업체 28개사, 하청업체 14개사 등 42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맡은 공사의 공종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한 경우로 전체의 72.4%가 이런 유형에 해당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미장공사와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를 각각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며, B·C·D·E사에 대해서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F사는 방음벽·방진망 설치공사를 이 분야가 아닌 지반조성공사업 등록업체인 G사에 하도급했다.
 
F사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G사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게 됐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 H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는 도장공사업체인 I사에, 안전시설공사는 금속공사업체인 J사에 각각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나 전문건설업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지하층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 K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업자 L사에 발주자의 서명 승낙없이 지반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사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L사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결과가 발표된 77개 현장은 전체 조사 예정인 510개 현장의 15.1%이며, 오는 8월 30일까지 나머지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허영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처벌수준과 관리의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의견을 마련해 6월 중 개정안 재발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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