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둘레길 산악자전거 출입하면 과태료 20만원

제주도, 한라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 금지키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한라산둘레길에 붙어 있다. 제주도 제공

국가숲길인 제주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다. 산악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무분별하게 난입해 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달 행정예고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한라산둘레길을 '차마 진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이는 한라산둘레길에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무분별하게 난입해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자 이같은 이동수단의 출입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지난해 11월 5개 구간 48.92km가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이다.

지정고시 후 산악자전거 등이 한라산둘레길에 출입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산악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