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훔치더니 농장 정전에 이웃 욕설·위협까지…'실형'

돈 빌려주면 수익 챙겨주겠다 속여 사기, 절도 혐의도 적용

스마트이미지 제공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염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장에 들어가 염소 3마리(360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실어 훔치기도 했다.

또 농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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