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세 조작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가 시범적으로 공개된다.
집값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동일 단지나 인근 단지에서 해당 가격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등기 표기 만으로 허위 거래 여부를 가려내기는 한계가 있지만,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는데 참고 정보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차원에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다만 동별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 중인 국토부는 다음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