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모텔에서 지적장애 이모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37·여)씨에 대한 원심보다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보다 5년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모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는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 자체는 없었다고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모텔 일에 스트레스를 느껴온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피해자의 노동이 필요했다"며 "여러 점을 살펴볼 때 살해를 위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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