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감사원은 곧바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선관위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현재로서는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한 수사요청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선관위 채용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입장 발표에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선관위는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