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이상 확대…경남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18개 시군 찾아가는 예방학교 8월부터 교육
온라인 교육도 9월 초 시행

연합뉴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주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인 세움에듀와 서울의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인 스마트콘텐츠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용어가 어렵고 의무 사항이 복잡해 민간 사업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도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등을 비롯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와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예방학교는 도민의 교육 이수가 쉽도록 18개 시군을 돌아가며 교육을 추진한다.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23차례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처벌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온라인 예방학교는 민간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중대시민재해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온라인 강좌를 오는 9월 초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 누리집에 올려 도민 누구나 교육받도록 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업무 절차 마련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분야별 법정 의무사항 이행 방법 등 15개 영상으로 제작된다.

현재 중재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도내 사업장은 3321곳이지만, 내년 1월 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4만 9872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남도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중대재해 감축에 이바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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