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실 압수수색 전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 압수수색시 최강욱 의원 사무실 도착 전, 변호사 및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비서관들에게도 영장집행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최 의원이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최 의원은 경찰의 강제수사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건에 있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를 한다거나, 사전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본 건과 의원실 구성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폰과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지난 5일 경찰은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대상에는 최 의원의 보좌관 전원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의원 측이 한 장관 관련 자료를 임모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