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홍어 어획량 제한…"가치 높아진다"

해수부, 총허용어획량에 포함

연합뉴스

전북 군산 해역에서 잡히는 참홍어가 포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에 포함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홍어잡이 기간까지 총허용어획량 적용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지역은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군 해역 2곳으로, 군산 해역까지 포함하면 군산 홍어 어획량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수온 영향 등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매년 1천t이 넘는 홍어가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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