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검찰에게 헛다리 짚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노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조씨가 입건되지 않았다며 "(돈을 준) 당사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입건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느냐"며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싹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다. 혐의에 안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노 의원은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 절차만 짧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