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해 6월 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7일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뒤 7개월여 만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국 조건은 고병원성 AI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 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겨울 국내 가금농장에서는 모두 7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와 육계, 오리 등 모두 660만 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 2020·2021년과 비교해 4배 정도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