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강정호 강원도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구형

연합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정호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증인 중 1명인 전 속초시의원 A씨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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