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 경기 평택 등과 달리 인근에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충남 아산 일부 지역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둔포면 주민들을 위해 49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둔포면에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주민 복지 사업을 하는 방안을 도에 제안했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산시 둔포면 8개 리 등이 동일 영향권임에도 평택지원법에서 빠진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도는 그간 주장해 왔다. 지역 주민 편익 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10월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7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가 법 개정 대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 사업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법 개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