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세금 내린다[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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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세청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매겨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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