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들 '유죄'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비노조원 향해 쇠구슬 발사
차량 2대 파손하고 운전자 1명에 상처 입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노조 간부 A씨가 비노조원 화물차에 쏜 쇠구슬. 부산경찰청 제공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화물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 도로에서 승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량 2대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간부들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A씨가 쏜 쇠구슬에 의해 차량 2대 앞 유리가 깨졌고, 운전기사 1명은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목에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A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위협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서로 연락해 대화를 나누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 전 쇠총 발사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조합원을 상대로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을 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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