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검찰 떠난다

"퇴직 후 공익신고자 법률 지원 나설 것"

황진환 기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부산지검 부부장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가 검찰을 떠난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검사는 오는 10일자로 명예퇴직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과정의 불법성을 발견하고 수사를 하던 중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통해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밖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공익신고 지원은 사실상 일부 시민단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신고부터 수사, 재판까지 전 분야에 걸쳐 돕는 비영리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성윤·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그간 현직 검사로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제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글에서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야근을 반복하고 주말을 반납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찾아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 중인 작은 촛불 같은 동료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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