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공군 성폭행 사건 불송치…이의신청 檢 재수사 착수

전북 군산에 위치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미군 장병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를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군부대 밖으로 뛰쳐나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발견한 군무원이 B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보완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에서 여러 정황을 다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준강간 혐의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여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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