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인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중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정쯤 부하 부사관 B씨의 숙소인 부산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B씨를 포함해 같은 대대 소속 부사관들과 술을 함께 마신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줬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는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B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에 B씨가 "피곤하다. 씻고 자고 싶다. 나가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성폭력을 저질렀다.
B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A씨는 범행을 멈췄다.
1심 재판부는 "주거 침입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이 일반 성폭력 범행보다 심각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