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 628년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미 ② '변방에서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③ '우려의 시선들' 극복해야할 과제들 |
환경단체 "강원특별법, 강원도 막개발로 몰아 넣는 법안"
법안 통과를 위해 협치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며 "최초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이 84개 조문으로 확대돼 강원도의 꿈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포함해서 지방분권형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국가 정책에 온 힘을 바쳐 희생했던 강원도가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강원도는 4대 핵심 분야 환경, 국방, 산림, 농지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형 관광 및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군부대가 떠나간 미활용 군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줄여 도민의 재산권을 폭넓게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은 산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친환경적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가능해지고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도 강원도 토지의 이용 효율도 높아지며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진보 진영은 자치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달 26일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최초 개정안 대비, 매우 미미…개정 작업 치열한 경쟁 불가피"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를 강원도에 이양한데 대해서는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라고 규정했다."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 법안발의자,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열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했으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하고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특별법이 '25점짜리 쭉정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분석 자료를 통해 "강원도가 최초 제출했던 2차 개정안 137개 조항 대비 성과를 보면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산지와 농지, 환경 등 핵심 규제 개선과 권한의 일부 이양만 받은 그야말로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법안이며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만 강원도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자치권, 재정적, 행정적 이익과 혜택을 별반 찾아볼 것이 없는 허울뿐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제 전북, 충북, 경기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고 향후 강원특별자치 도민들의 개정 작업은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에 지금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환경보호·지역발전 공존"
강원도 역시 일정 부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통과된 강원특별법에는 모든 특례 과제를 담지 못했고 특히 행안부 소관 자율조직권, 교육특구는 지방분권법에 빠져 있다는 설명이다.외국인 무사증 입국특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등도 중앙정부와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던 사안이었지만 정부 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개정 과제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분야 등을 둘러싼 우려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했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며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법률은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이제 강원특별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인 강원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추진으로 이번에 빠진 특례들을 비롯해 추가로 발굴하는 특례들을 강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강원도민들께서도 내 손으로 직접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