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회생' 중대 기로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1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의사를 밝혔다 철회한 사모펀드 운용사 'JK위더스'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플라이강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전대규 변호사는 8일 사모펀드 운용사 'JK위더스' 측과 만남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JK위더스 측에서 먼저 제안했으며 플라이강원에 대한 투자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JK위더스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과 MOU(업무협약)를 맺고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으나 항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경영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협상 막바지에 결렬됐다.

신규 투자가 불발되면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460억 원 규모의 누적 부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협상 결렬 등이 주요 이유다.

대규모 투자를 고려했었던 투자사와 파산 위기에 놓인 플라이강원의 만남 결과는 앞으로 법원의 '회생 가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이강원 측이 기업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es)'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계획을 밝혀왔고 JK위더스 측이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이 기업 회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회생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막대한 부채 탕감과 잠재 부채 가능성 제거, 인수 금액 감소, 경영권 확보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플라이강원이 보유한 국제 노선 운수권 등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대규 변호사는 "이전과 달리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업회생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우발 부채가 없어지고 인수 금액도 확 줄어든다. 협상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JK위더스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의 회생 결정은 결국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플라이강원 측은 신규 투자 및 인수 의사가 있는 업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동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회생 사건 첫 대표자 심문에서 플라이강원 회생 결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의견서들이 법원에 제출됐다. 양양군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와 강원도, 양양군민 및 300여 명에 이르는 플라이강원 종사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플라이강원에 회생의 기회를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의견서를 낸 지자체 또는 단체는 강원도와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도관광협회 등 총 7곳이다. 심문에서 법원은 플라이강원의 회생 신청 사유와 자산부채 규모, 인수합병 진척 사항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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