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중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만 원, 소상공인은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25명, 소상공인 23명 등 총 48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사업비 소진 때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상호 매칭 후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과 노년층에 비해 신중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신중년층의 생계 안정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