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 입건

충북경찰청 제공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여)씨를 유기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용암동 자신의 집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3시간가량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뒤 숨진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외출하고 와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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