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 성희롱, 강제추행…징계절차 진행중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4급 간부에 해당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가 성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5명의 여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등의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B씨가 뿌리치자 "여기에 지금 나말고 아무도 없다"며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지방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석 중 여직원 C씨의 숙소에서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 것도 성비위로 인정됐다.

이밖에도 여직원들을 상대로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 "생각보다 날씬하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세미나에서 시의원의 옆자리에 배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앞선 지난 4월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시의 징계 권고를 받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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