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마약류 등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미국 국적인 권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권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권씨의 비서와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불법촬영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씨가 2013년부터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면서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습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사실을 파악했다.
권씨는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하고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와 2021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씨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 1명을 직접 구속했다.
이 운영자는 별도의 영업 장소 없이 일대 일 광고 및 개별 접촉 방식으로 이른바 'VIP' 손님에게 접근, 성매매 1건당 80만~ 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운영자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격 살인 행위'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