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전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약 5개월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앞서 박 구청정과 최 전 과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오전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박 구청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구청장이 고령이며 참사 이후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