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말다툼 중 직장동료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 동료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업무 공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직장동료 B씨가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업무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의 욕설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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