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에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진과 소셜미디어 계정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ㅇㅇㅇ"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9분 분량의 영상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실명과 사진, 나이와 출생지, 신체조건 등이 비교적 자세히 담겨 있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영상에서 A씨의 과거 전과 기록 등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해자 역시 해당 영상에 등장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신상공개를) 원했는데,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말에 억울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신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5일 현재 조회수 476만을 기록하고 있다. 영상 '좋아요' 건수는 24만 개에 달한다. 영상과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는 지금도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부터 올라온 게시물 6개가 공개됐고, 각종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 정보 공개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중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재감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