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 20대 징역 1년

최범규 기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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