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 연인에 폭언하고 흉기 던진 40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말다툼하다 연인 얼굴에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여자친구 A(45)씨 집에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탄이야"라고 폭언하고 A씨 목을 졸랐다.

이어 안방으로 들어간 A씨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던져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로,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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