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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