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9' 지적장애인 꼬셔 4200만 원 가로챈 20대 남성 징역형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모바일 앱 통해 만나 애인행세
102차례 걸쳐 4215만 원 편취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4200여 만 원을 편취해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흥업소 웨이터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IQ가 49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애인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B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서울로 가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B씨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B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02회에 걸쳐 총 약 4215만 원을 가로챘다.
 
앞서 A씨는 공동공갈,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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