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 무차별 폭행 2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잇따라 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둔기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분 뒤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 뛰어나가 도주하려다 교도관 등에게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