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둔기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여분 뒤에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 뛰어나가 도주하려다 교도관 등에게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