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강원 인제군 거주지에서 피임기구를 소지하고 같은 층 이웃집에 화장실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통해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