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 소지하고 이웃집 침입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피임기구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침입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강원 인제군 거주지에서 피임기구를 소지하고 같은 층 이웃집에 화장실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통해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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