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에 680건 접수

연합뉴스

​​​​​임차인이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인천에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680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피해자 결정 사전신청을 실시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중지 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인천시는 먼저 접수된 206건을 1차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 중 182건이 특별법 시행 첫날인 이달 1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보완을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추가로 접수된 474건도 국토부에 제출해 구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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