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장비를 사용하라며 공사현장 소장을 폭행하고 건설 현장 업무를 방해한 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강원본부 간부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4일 오전 강원 양구군의 한 공사현장 소장 B(50)씨에게 "굴착기 장비는 모두 C면 장비로 써야 한다. 당장 다 빼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같은 장소에서 A씨는 공사 중이던 굴삭기 기사를 겁주고 소란을 피워 건설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했고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협박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폭력행위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협박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소사실 중 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