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영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시공사 대표 등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경북 구미와 영주 지역의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시공사 대표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2)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미시, 영주시와 협조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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