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행부 3명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등 총 29명을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합원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한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시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외에도 집회 참가자 총 2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한다.
한편 지난달 16~17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 2명도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집행부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장 위원장 등은 1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건설노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노조에 각각 변상금 9300만 원, 2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집회 종료 이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주최자 5명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불법집회 해산에 캡사이신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