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업자에 사전 서면발급 안하고 '갑질'하다 적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에 대해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며, '선시공 후계약'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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