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1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6명, 피해 금액은 총 약 6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들어가면서 1채당 약 1억원 상당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A씨와 관련한 보증금 미반환 상담을 접수하고,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나머지 피해자 1명이 경찰에 추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A씨가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만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