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강제추행 30대男 "만취해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인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지인인 B씨를 도내 모처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잘못한 행동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만취해 자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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