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 2명과 청소 용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송치된 공무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고위급이 아닌,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7월 지난달 20일 발생했다.
저류조 청소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그를 구하러 간 공무원 2명이 쓰러져 다쳤다.
당시 현장에서는 10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황과 수소의 화합물로 무색에 달걀 썩은 냄새가 있는 가연성의 독성이 있는 기체이다.
하수구나 습지 등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1천ppm 이상 수분 내 노출되면 의식불명 또는 사망에 이른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