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자신의 면직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재가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당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