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檢 "소환,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바 있지만,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로는 첫 소환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경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혐의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필요 시점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면서도 다만 소환을 위한 일정 조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PF 대출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은행 전직 은행장 등을 비롯해 실무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전날 오전 박 전 특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의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부행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한 경위와 그 과정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애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 투자를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 등을 이유로 2015년 3월 취소했다. 하지만 이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추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PF 대출 참여를 강조해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친분이 있던 박 전 특검의 요청을 받아 우리은행이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2014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두 사람의 친분도 두터운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이에 대해 김씨는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특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4년 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박 전 특검과 친분이 두텁다는 최근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행장은 "(자신이) 임원이 되면서 이사회 의장님(박 전 특검)과 인사한 기억은 있다"면서도 개인적 친분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도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계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원의 PF 대출을 청탁했다는 기사의 추론은 허위"라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친분 관계 등)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들 소환 조사도 박 전 특검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다.

전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변협회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김씨와 박 전 특검이 친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남 변호사를 통해 친분을 검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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