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는 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항만·항공·철도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네트워크 거점기지 구축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대한민국은 항만․항공운송 분야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물류 강국이지만 물류 허브공항 및 해양 물류허브 등의 단일수단에 의존한 성적으로 항만·항공·철도의 상호 유기적인 교통 연계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시의회는 그러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조성은 수도권 일극화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선도, 글로벌 경쟁 단위로서 부·울·경이 직면하고 있는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3위권의 글로벌 복합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김해시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의 최적지임을 공표하고 '물류진흥특구' 지정 등 정부 사업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할 것, 국회는 장기발전계획이 포함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