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 당시 건설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은석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설노조와 양 지대장의 유족 등은 같은달 1일 양 지대장이 분신할 당시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보도에 삽입된 현장 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 관계자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양 지대장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의혹' 기사에 대해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 5월 21일과 29일 해당 유서들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