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강제해산' 국가배상 소송 나선다…"불법 따져보자"[영상]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찰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해산 명령할 수 없는 집회…무엇이 불법인지 따져볼 것"
오는 6월 9일부터 1박 2일간 2차 노숙문화제 개최 예정

1일 오후 1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 조치를 규탄했다. 양형욱 기자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조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윤희근 경찰청장·서초경찰서 송원영 경찰서장·윤경재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집회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송 서장과 윤 경비교통과장과 집회 관련 법 집행 기준을 변경한 윤 청장이 집회 해산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는 모습. 연합뉴스

소송을 대리하는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였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58명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강제해산을 당하거나 현행범 체포에 의해서 경찰서로 인치된 분들"이라며 "지난 25일 대법원 앞 인도상 문화제는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춰보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집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대차량 견인, 집회 원천 봉쇄, 현행범 체포, 강제해산 모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였다"며 "재판을 통해 6~70명에 불과한 인원들이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나누는 집회가 과연 불법인지, 그 집회 참가자 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시키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무대 차량을 빼앗고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치에 맞는 것인지 판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당시 경찰이 연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찾아 발언을 이어나갔다.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이들이 진행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금지 통보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은 "우리가 왜 그곳에 앉아있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50이 넘은 여성 노동자를 질질 끌고 가야만 했나"며 "너무 분노하고, 이제는 분노를 넘어 증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노조를 만들었고 노조에 가입했다. 1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힘들게 싸웠다"며 "이렇게 개돼지 취급처럼 끌려나갈 정도로 잘못한 적이 없다"고 절규했다.

앞서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 가량 이어온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와 농성을 지난 25일 처음으로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5분쯤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작해 20분 만에 집회 참여자 90여 명을 전부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 대치가 1시간 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6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1박 2일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 집회 당일 경찰과 노동자들 간 충돌이 재차 빚어질 우려가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