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게서 8살 추행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8살에 불과한 아동을 추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B(8)양 뒤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한 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치료를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상당한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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