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사원 찾아요"…해괴한 채용공고[이슈시개]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라북도 소재 한 업체가 회사 대표와 결혼해 노모의 시중을 들어줄 사원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구인 공고가 지난달 30일 등록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제목부터 황당한 이 구인공고에는 회사대표의 신체조건부터 혼인신고하는 시각까지 상세하게 안내된 필수 자격요건 10가지가 명시돼 있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자신을 개발자 대표라고 밝히며 나이는 58세에 168cm, 60kg, A형, 미혼남이며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거주형태는 혼인신고 전까지 원룸에 거주하며 81세 노모를 돌봐야 한다.

고용형태는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고 직책은 본부장/센터장으로 명명했다. 급여는 월 500만원~1000만원 이상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일본어·중국어 가능자 및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으로 설정돼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 공고는 31일 기준 공고가 마감됐지만 해당 내용은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다 언론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삭제됐다. 하지만 삭제되기 전 누리꾼에게 포착돼 온라인커뮤니티 등 SNS에 전파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정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1천만 원이 아니라) 10억도 모자라다",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인데 부부 사이에 고용형태와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나"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혼인신고 날짜와 시각을 바라보며 중국과 관련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8을 행운의 숫자로 생각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차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 것. 해당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은 결국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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